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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선박 상태 유지의 기준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 후 선박의 정상적 작동·운영 유지의 개념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나.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7조의2 신설)
다. 위험물 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시 청문 실시 규정 신설(안 제78조제11호 신설)
라.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안 제83조제3호의2 신설)
마. 화물적재고박지침서 미승인 시 처벌조항 신설(안 제8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시검사)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제71조(특별검사)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제78조(청문)
제80조(수수료)
제83조(벌칙)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6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