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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가. 현행 부과금 면제 규정의 당초 취지에 따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협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서 수협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나. 수협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되, 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9 · 수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