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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가.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자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원·녹지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정비사업구역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를 대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다.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3조, 별표).
라. 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