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제5항, 제51조제2항제1호).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안 제18조의3, 제5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마.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안 제33조제1항제8호·제9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38조제2항제9호, 제48조제3호).
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함(안 제33조제2항, 제48조제4호).
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제18조의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33조(금지행위)
제36조(자격의 정지)
제38조(등록의 취소)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9 ·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