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및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라.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2제4항부터 제6항 신설).
마.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8항 개정).
바. 발주청 담당자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개정).
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0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