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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기계 등록 등을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소유자가 관할등록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등록 등의 업무처리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에 검사총괄기관 등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나.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록관할관청)이외의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건설기계 등록,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고·검사 등)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83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