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가.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함(안 제29조제2항, 제40조의2 및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과,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를 따르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제91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