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며,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이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해요인, 위험도,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등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 신설).
다. 모든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6호).
마. 항공안전장애 접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안전 의무보고가 이뤄진 경우 보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함(안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61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신설)
사. 항공업무의 범위에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함(안 제2조제5호 라목).
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3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제60조(사실조사)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6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