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나.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 그리고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져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일명 월급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2004두7665)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지 못하고 ‘전액관리제’의 실질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신설하여 입법 보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기존의 1일 단위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상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