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신규 항공사 설립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실항공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상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며,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것을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면허권자의 과도한 재량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사 신설이 항공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면허기준 중 안전관련 요건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문구를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 면허취소 요건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2년 이상 지속”으로 완화(안 제28조제1항제16호)
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 발견 시 면허 취소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21호)
마. 하위법령에서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상세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제공·기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제정범위를 열거(안 제61조제11항)
바.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 마련(안 제84조제2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5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