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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2017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법적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5(기술창업 활성화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