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점단위의 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되, 지역적 범위를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제한함.
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 (안 제26조의3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국·공유재산 특례의 확대(안 제30조제4항)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함.
라.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안 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1)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혁신지구를 지정 및 직권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한정하되, 혁신지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종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이거나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시범지구를 도입하여 국가가 선도적으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미한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를 공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제48조(통합심의)
제49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준공검사 등)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