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상 제작시기에 대하여는 제작연도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자동차 생산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하며, 관련 인용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삭제, 제3조제1항제4호, 안 제29조제3항)
나.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제2호).
다.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제81조제9호의2).
마.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84조제3항제16호).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3조(말소등록)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4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