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거래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의 신고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등이 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안 제3조제1항)
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28조)
다.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 및 거래신고 조사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내용 조사권한 부여 등(안 제6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4조(금지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15조(선매)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9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