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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농·수협은행도 대위변제혜택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농·수협은행의 급격한 출연금 인상을 막기 위하여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출연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협은행을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함(안 제2조).
나. 농·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제51조(벌칙)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2 · 기술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