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② (생 략)
개정안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停職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
개정안③ ----------------------------------------------------------------------------------------------------------------보수의 전액을-------.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