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제안이유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권한,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 등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을 추가(안 제17조제5항제8호의2 신설).
나. 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으로 명시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신설).
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