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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2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