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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연구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및 행정절차를 매년 반복하게 되어 시간적·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