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간 하위규정인 고시에 근거를 두었던 공해(公海)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에 조종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비행규칙을 상위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내년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에 대비하고,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사고 발생시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안전요건 확대 도입(안 제7조)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소유권·임차권 등 재산권 이외에도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인력, 부품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경량항공기 등의 사실조사 근거 신설(안 제60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대해 법의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근거 마련
다. 공해(公海)상 비행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신설(안 제67조제1항 단서)
공해(公海) 상공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비행하도록 규정
라. 항공안전활동 대상 확대(안 제132조)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자와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및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항공안전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마. 항공정보 제공 업무의 위탁근거 삭제(안 제135조제4항 삭제)
현행 항공정보 제공 업무 중 간행물 형태의 정보는 한국항공협회에서 제공하고, 항공지도, 항공고시보 등 그 밖의 정보는 항공교통본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항공정보 제공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정보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항공정보 제공 주체 필요
현행
개정안
제7조(항공기 등록)
제60조(사실조사)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