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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제7조(간호사 면허)
제17조(진단서 등)
제17조의2(처방전)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33조(개설 등)
제36조(준수사항)
제48조의2(임원)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제87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55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