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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허용하고,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중 농업과 어업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연금보험료 분기별 납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농가당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연간 농외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농업소득 약 1,000만원보다 많아 농어업인 중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과 농어업인 경력이 짧은 귀농인이나 청년농은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제10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