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한해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동물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으로 매년 15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 방지 목적인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다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41조의2(포상금)
제4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