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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평균 수명이 늘고 경제 규모도 과거에 커짐에 따라 육체노동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