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이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항보고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아울러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와 이 법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검사의 중간검사 시기를 통일함.
또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2018.12.31.)됨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 제외·완화 대상 추가(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1) 국제해사기구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해사기구 회의체의 결정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신속한 이행 방향을 제공하나, 국내법령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안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경과로 신속한 반영이 곤란함.
2)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으로 협약의 적용이 제외·완화되었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항보고 대상선박 명확화(안 제5조 개정)
1) 입항보고를 규정한 목적은 항만당국이 관할수역으로 입항하는 선박(외국선박 포함)에 대한 평형수 관리 현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이나, 현행은 국내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상이함.
2) 또한, 현재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선박평형수 주입여부와 상관없이 입항보고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
3) 입항보고 제도의 취지 및 항만당국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조문의 의미 명확화를 통해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외국적 선박 포함)의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함.
다. 중간검사 시기 연기(안 제13조제4항 신설)
1) 현행법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현실이나, 선박검사와 달리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중간검사 시기 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으로 인해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선박안전법의 검사시기와 통일성 확보를 통해 검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우리선박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안 제17조제4항 개정)
1) 현행은 우리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리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이 우리정부에 형식승인시험을 상호 인정하자고 요청한 경우가 없어 고시한 바 없으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승인시험이 각 제품(평형수처리설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자체를 전부 인정하여 고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우리나라 제조사 및 수입자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 별도 고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제품별로 형식승인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형식승인시험의 일부·전부를 완화·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별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고시 절차를 삭제하여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4 및 제22조 개정)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입항 보고)
제13조(중간검사)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2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