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빈도가 높아 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상시 측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