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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항공기 제작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로 이·착륙을 위한 활주 거리가 단축되고 승객 수용능력 및 운항거리가 증가하는 등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작사가 주문·제작하는 항공기 또한 기종별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 중 항공기의 좌석 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1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0석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현행 기준에 맞게 개조하여야 하는 등 항공산업의 국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공운송시장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0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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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