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통합 운영할 수 없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이처럼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새로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위원회와 위원이 중복되어 구성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이 저조해지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를 그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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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