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공공자원은 약 15,0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최근 이러한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기관에서 업무용 유휴 시설이나 물품 등을 해당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공공자원의 개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공 서비스의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