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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도 등록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면서 고지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되, 성폭력범죄피해자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등록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 제65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