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2017년 기준 618개(단기·공동 제외)이고, 거주인원은 2만6천명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강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하는 데 필요한 욕구조사, 퇴소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 전달체계인 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54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나.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6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이념)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53조의2(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제54조의2(주거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