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최근 10년간 약 3배 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강력범죄 발생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