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 왔음.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국세청이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에 대한 과세 정보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여,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