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동법의 증권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파생상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외국환거래법」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