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또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으로 정의하고,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함(안 제2조).
나.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도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3조).
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15조).
사.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음(안 제17조).
바.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증여·위탁받을 수 있음(안 제19조).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2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