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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다),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 등”이라 한다)를 해역 안에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제선 등 배치를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3조에 따라 경쟁 제한적 행위로서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함.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