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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지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7조의3(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