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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1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