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당등록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의 취소사유 중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제44조제1항제3호)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2014. 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 병합).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 후 해당 규정은 실효되었지만, 법문에 계속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