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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이른바 효도 택시,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행하고, 해당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응답형 택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