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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지속적인 특정범죄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치료를 통한 교정·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의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