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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대한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주소,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 맞지 않고, 대한적십자사가 제공 받은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을 활용하여 회비 납부용 지로 용지를 발급하는 현행 회비 모금 방식이 사실상 회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