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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되,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입학 전형료를 징수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전형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