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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이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신청을 해도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입소가 어려운 실정임.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8% 수준인 3,157개소에 불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