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과태료)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93 ·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