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18년 12월 현행법을 비롯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에 각각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