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해 또는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일선에서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는 사후 책임 문제 등의 우려로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그러나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거나 정지 상태의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철도안전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양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 과실범과 중과실범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 과실범과 중과실범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등).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 철도종사자의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열차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 및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려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철도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제3항제14호의2·제14호의3 및 제14호의4 신설).
라.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8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형의 가중)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