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군교정시설에는 4명의 군 사형확정자가 있는데 사실상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수용 되고 있음에도 군교정시설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그에 맞는 교화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군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민간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교도소로 이송된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방법을 민간 수용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사형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