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송통신설비를 분산 설치하여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역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3호 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