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한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